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시에 고용주가 근로주에게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뜻,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뜻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하루치 급여
근로기준법에는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을 말하며, 이를 다른 말로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휴수당의 뜻은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쉽게 말하면 근무를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하루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유급휴일, 주휴일, 주휴수당 등이 섞여있어서 헷갈리실 수 도 있는데,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 급여가 나오는 휴일 = 유급휴일 = 주휴일 > 주휴일에 나오는 급여 >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고 계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거나,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근로자(일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공식 or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40시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분량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받고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4 최저시급: 9,86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 (40시간/ 40시간) x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게 되는 급여의 세후 금액은 4대 보험 혹은 소득세를 별도 적용하셔야 하며, 근로계약 조건 및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아래 급여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주휴수당 그리고 세후 받게 되는 총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뜻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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