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조건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채용 시에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 사업주 기준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및 광업 300인 이하 등)
* 아래 배너 혹은 포스팅 맨 아래 파일 참고 - 신청일 기준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고용
2) 청년 기준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내국인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취업 중으로 봄).
3) 제외 대상 청년
- 외국인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지원 제외 업종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자
- 청년 고용시 별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근로조건
-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계약직일 시에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위 조건을 만족하고,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였다면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채용한 모든 청년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1년간 고용한 평균 근로자 수의 50%(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되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동일하게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1년간 월 60만 원 씩 지급 > 720만 원
- 신규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 일시 지급 > 480만 원
- 총 1,200만 원
3.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3년)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지급 >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여기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Tel. 044-202-74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부 노후대비 자격증 추천 TOP5, 국비지원 & 무료 취업 자격증 (1) | 2023.10.24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총정리 :: 신청서 양식 첨부 (0) | 2023.10.23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 (1) | 2023.10.21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체크카드 비교 추천 사용법 삼성페이 등록 (2) | 2023.10.20 |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도용 시 재발급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