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의료비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막대한 가계 부담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생겼을 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의 맥시멈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에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이라면,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지원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보통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문이 SNS를 통해 발송되며, 대상이 해당되신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조회와 신청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필수)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or 신청
모바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구간이 기준이 되며, 소득분위 별로 상한액이 나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Tel.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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