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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0~2세는 무상으로 보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만 3 ~ 5세는 조건에 부합하였을 때 별도 신청을 한 뒤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은 만 3~5세 (2018~2020년생) 이며, 20년생의 경우 빠른 년생으로 조기입학한 유아도 해당됩니다.
- 만 3세 ~ 5세
- 대한민국 국적
*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거나, 해외체류기간이 30일 이 넘을 경우에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하며, 유치원 이용시간 내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혜택
국/ 공립과 사립의 가격 차이가 다소 있으며 자세한 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금액 기준입니다.
구분 | 국/ 공립 | 사립 |
교육비 | 10만 원 |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5만 원 |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 - | 20만 원 내 |
3.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주의사항 및 맺음말
자격 중지 이후에 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하며, 소급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아학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9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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