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재산에 대해 취득 행위를 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법과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장비, 항공기 및 선박, 어업,양식업, 광업권 이외 각종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직접적으로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일자로 부타 60일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될 시에는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빠른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1주택자 부터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끔 확인하시라고 내용이 다소 중복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 매매 | 신축 | 증여 | 상속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2.8% | 3.5% | 2.8% |
2주택 | 8% | 12% | |||
3주택 이상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3.5% | ||
2주택 | |||||
3주택 | 8% | ||||
4주택 이상 | 12% | ||||
건축물 | 4% | ||||
토지 | 농지 | 4% | |||
농지외 | 3% | 2.3% |
■ 취득세율 (주택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 |
취득가액 6억 ~ 9억원 이하 | 1~3%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 3% |
주택 외 매매 (토지 및 건물 등) | 4%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무상 취득(증여) | 3.5% |
■ 취득세율 (아파트)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및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3. 부동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상,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산된 납부세액은 종류, 감면, 가산세 등의 적용으로 실제 세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게산 및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완화 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취득세및 종부세의 중과 완화는 법회 통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9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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