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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정리

by 뚝딱 기자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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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요점만 요약해서 다룰 테니, 꼭 끝까지 포스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월 평균 296만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X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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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혜택

 

총 8가지의 자금을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 융자지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총 8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금별 최대 지원 융자는 어떻게 될까요?

 

1) 자금별 지원 융자

 

  • 혼례비: 1,250만 원

  •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1,000만 원 (1인당 50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200만 원

 

2) 융자 정보

 

 위 융자 중 2가지 이상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금별 자세한 내용(보증방법, 증빙서류 등)과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나머지 생활안정자금과 내용이 다소 상이하니 아래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항목별 상세정보 확인

 

 추가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361만 원 상향 및 자녀학자금 1인당 700만 원으로 우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넷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63개소) 방문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셔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 접속(아래 배너 참고)

  2. 상단 '서비스 신청' > '융자 신청'
  3.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선택 후 절차에 맞춰 진행
    *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융자 선택

 

⩥ 생활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라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라고 해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본인 신용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시고 반드시 잘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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