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때 일정기간을 남겨두고 재취업 혹은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인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요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혜택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취업촉진수당의 한 가지 수당인데,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에 대한 50%를 지급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12개월 > 6개월 이상 근로로 단축됩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끝까지 다 받은 이후에 취업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좋은 조건을 갖춘 직장을 찾았는데, 구직급여 기간이 아직 절반 이상 남았을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에도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재취업 혹은 사업을 영위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및 사업자 공통) > 온라인 신청시에는 생략
- 12개월 간 근로 및 사업영위를 증명할 서류 (재직증명서or 사업설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 신청서 작성(청구정보 및 계좌 입력, 증명서 첨부 등)
- 작성 완료 후 제출
제출 완료 후에는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수당 지급이 되니 기다렸다가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수당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의계산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 좌측배너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취업일 및 근로기간 입력 후 '계산하기'
여기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및 금액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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