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문자(SMS)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및 등초본 열람 시 안내를 해주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개인정보 변경 시 SMS 사실통보 제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내 주소에 누가 전입을 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발급 및 재발급되거나, 주민등록표 열람 혹은 등•초본이 발급되었을 때 휴대폰 문자(SMS)로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로 2020년 12월에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3년 11월에 발표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내용에서 주소변경 사실 확인 시에 같이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2.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PC) 혹은 정부 24 앱(모바일) 접속
2) 통합 검색창에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4) 정보입력
신청구분 '신규' > 신청인 및 주소지 등 필수항목 입력 >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 발급 •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모두 '휴대전화 문자 전송(SMS)' 체크 >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신청하기
민원 신청 후에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추후에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2가지 사항은 2023년 12월 중순에 나머지 2가지 사항은 2024년 5월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2023년 12월 중순 시행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2023년 12월 중순 시행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2024년 5~6월 시행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2024년 5~6월 시행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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