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는 퇴직자가 다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의 대상 및 지급일수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용도는 실직자의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구직급여 대상자
다소 길더라도 아래 내용 반드시 숙지
정말 많은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작성된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으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적용어가 어려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직급여 대상자를 최대한 알기 쉽게 바로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과 2)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짚고 넘어가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마지막 근로한 날, 이직일 + D1 = 피보험자격 상실일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 180일 = 6개월 근무? > X,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잘 계산하세요.
-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 주 6일제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
- 꼭 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아니여도 됨.
- 18개월 내 최종 이직일 이전에 A,B,C회사 3군데의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자 O
-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일 2일 이하인 근로자) 의 경우에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대상자
2) 비자발적인 퇴사
- 해고, 권고사직, 정년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대상자 O
-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 > 사업주가 재계약 요구 > 근로자가 거부: 대상자 X
- 자발적인 퇴사: 대상자 X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3)과 4)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다 보니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업 영위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 경우(재산 손해, 무단결근 등)에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구직급여 금액
실질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2024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하한액 기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x 80% x 8시간(소정근로시간)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별도 세금을 내지 않음.
이를 월급(30일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한 달에 최대 1,980,000원 최저 1,893,120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령, 상태 및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1일 구직급여액을 구하시고 지급일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신청방법
실업상태 신고 >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체 없이 실업상태인 점을 신고하시고, 직접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교육도 들어야 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더라도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안내하는 구직급여 지급철차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 금액 및 지급일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에 따라 금액 및 지급일수가 달라지기는 하나,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24 실업급여에서 언급하기에는 햇수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외하고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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