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여 경영계에서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에 반발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불이 붙어 여야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거부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노란봉투법 뜻
노동조합의 쟁의권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하여 부르는 말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에 시작된 쌍용자동차차의 사태로 2013년에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었는데,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언론사에 배상금에 보태어 사용하라고 노란 봉투에 장문의 편지와 4만 7천원을 동봉하여 보냈고, 이 행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2014년에는 '노란봉투'보내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정식적으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하여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 내용
사용자 범위 및 쟁의 행위 개념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조정법의 2,3 조 개정안으로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범위 확대
- 하도급의 간접고용자, 미화, 용역, 배달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으로 보호할 것.
- 하도급의 간접고용자, 미화, 용역, 배달기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으로 보호할 것.
-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 근로자와 고용주간 주장 불일치 만으로도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힐 것.
- 근로자와 고용주간 주장 불일치 만으로도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힐 것.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손해배상 청구 범위 및 상한을 제한하며,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것.
3. 노란봉투법 거부권
경영계의 반대의견 심화로 인해 대통령 거부권 요청
이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경영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인지 경영계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의견은 위 노란봉투법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넓어짐에 따라 하청업체에서 교섭을 요구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됨
- 더 많은 노사 분쟁 및 일탈행위가 자행되어 산업 발전이 멈추고, 다음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이 됨
즉,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너무나도 신경쓸 것이 많아지니, 시간 및 금전적으로 타격이 있을 법안을 배제하고 싶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은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강행을 하더라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부 노란봉투법 국호 통과 소식과 노란봉투법의 뜻과 내용 그리고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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