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존 국유재산법 내용과 시행령 일부개정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이란?
국유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재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목적으로 위해 제정된 법인데, 법 또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을 해줘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법령에 대해 제정 및 개정을 하며, 국유재산 종합계획수립,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중요업무를 맡습니다.
조달청에 총괄사무위임을 하고 일반회계 쪽에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행정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본사 및 지역본부) 에는 일반재산을 맡기며, 특별회계 및 기금 또한 중앙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팅 중간에 첨부해 둔 배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신내용 및 개정이유
아래 내용 참고
2023년 10월 20일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유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시켜 정부가 현물 및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출자기업체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즉 정부출자기업체에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배당대상기업 범위에 속해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외되겠습니다.
이 전 2023년 9월 1일에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매각기간 중 영구적인 건축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9가지 사항입니다.
2) 지자체 매각대금 분납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
기존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한 땅을 구매할 시에 대금의 1/2를 지불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대금의 1/5만 납부해도 됨.
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명확화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장 연임기간 규정을 신설함.
4) 임업용 재산의 사용료율 신설
국유재산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로 수입의 5%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로 줄어들 예정임.
5)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 선정기준 합리화
기존에는 해당 시 • 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기준으로 경작용 사용료를 산정하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 • 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함. 즉 해당 땅에서 얼마나 농작물을 재배하는지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될 예정임.
6) 사용허가 갱신 시점의 사용료 조정 상한 적용 확대
현재는 농 • 어업 및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사용료 상한 5%를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갱신할 때 사용료 인상 5%를 적용함.
7) 사용허가 갱신기간 중 사용료 산출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용허가갱신 기간 동안 사용료를 계산하는 규칙을 개선하여, 기존에는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사용료를 인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새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사용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8) 수의 매각 요건 정비
수의매각 조건을 간소화 및 명확한 하여 운용 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함.
9) 국유 일반재산 처분 절차 개선
기존에는 국가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처분 시 특정한 규모 및 금액의 재산일 때에는 중앙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재산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 정부 사전 승인을 받게 됨.
10)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확대
매각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매수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게 하고, 지자체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여 국유재산 매입부담을 완화함.
3. 국유재산 정보공개 및 현황
정보공개 포털 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방시설, 안보시설, 보안시설 등의 관한 국유재산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현황은 아래 배너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결산자료는 2024년 6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국유재산법 내용 및 시행령 일부개정 최신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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