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 시에 증여세 공제 항목 1억 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증여세 5,000만 원이 한도 인 점을 생각하면 결혼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증여공제
결혼 시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 결혼증여공제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혼인 증여세 공제' 그리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세가 10년 간 5,000만 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결혼증여공제로 인해 결혼 시에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결혼자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공지된 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현행과 동일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현행과 동일 |
기타친족 | 1천만 원 | 현행과 동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혹시라도 결혼계획이 있는 자녀에게 2023년 하반기에 증여 계획이 있는 부모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당 개정안이 적용이 되고 나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증여를 하였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2026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인 2024년 1월 1일 ~ 2028년 1월 1일 증여분까지 혼인공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법개정안 내용은 아래 파일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 신혼부부? 재혼?
기획재정부 공개적 답변 '재혼'도 적용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개정안 내용은 아니지만 , 기획재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신혼부부'뿐만이 아닌 '재혼' 시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 정확한 사항은 입법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혼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편법을 이용하여 일탈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시행 초기에는 보다 높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반환특례
혼인 공제가 안 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내 수정신고
혹시라도 증여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에 파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일 3개월 내로 수정 신고를 하면 반환특례가 적용이 되어 증여에 대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법이 되는 날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법개정안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참고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4 결혼증여공제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법률이 개정이 되면 초반에 어떻게든 틈을 찾아 일탈행위를 벌이는 일이 있는데, 혼인공제가 재혼도 적용이 되는 게 확실시된다면, 악용되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 보다 상세한 개정이 필요하겠으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상태를 갖추어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재산법 내용 및 시행령 일부개정 최신 소식 알아보기 (1) | 2023.11.19 |
---|---|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MR. LIFE) 신용카드 혜택 알아보기 (0) | 2023.11.17 |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0) | 2023.11.14 |
재취업지원서비스 알아보기, 중장년 이직자 재취업 교육 (0) | 2023.11.12 |
대출 뜻과 주의사항 확인하기(금리, 상환 및 담보 등)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