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치매검사비(MRI, CT 등)를 지원하는데 치매검사 시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며 치매검사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검사비용
선별검사: 무료 / 병원검사(MRI 보험적용): 40만 원 내외
최근 들어 노인장기용야보험을 활용하여 MRI촬영으로 남발한다는 소식이 들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뇌/뇌혈관 검사를 제외한 MRI 촬영 비용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용은 과거에는 200~ 300만 원 정도로 고액의 검사비용이 들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검사(채혈, 처방 등)는 10만 원 내외, 건강보험을 적용 시 CT를 이용하였을 때는 10 ~ 30만 원이며, MRI의 경우에는 4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매검사비용은 의료보험급여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병원마다의 치매검사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내원하시려는 병원(신경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 조회 없이 소득기준이 충족되겠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겠습니다.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만 원 현금지급 지원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최대 1회)
-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 등: 최대 8만원
- 대형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단, 대상자의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필수)
아래 서류는 필요시에 제출하시면 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치매 정책사업안내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 통장사본 1부
여기까지 치매검사비용 및 치매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 자세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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