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또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혜택에도 변경이 생겼는데, 오늘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주거급여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에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이 중에서도 오늘은 주로 임차를 하여 살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및 자가인 경우에는 유지수선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 생계급여는 30%에서 32%로 상향 주거급여에서는 47%에서 48%로 상향되었으며, 의료 및 교육급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마이홈 포털에서 바로 조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근로상태, 성별 및 연령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 첨부해 둔 마이홈포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혹은 % 별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배너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 유지수선비용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최소 278,000원에서 527,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구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 대보수로 나뉘며 최소 457만 원 ~ 최대 1,241 만원의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는 2023년과 동일한 비용을 유지하며,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2023년 대비 11,000원에서 27,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4. 신청방법
관할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도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신청
여기까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4년에 기준중위소득이 향상이 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조금 더 확대되고 혜택 또한 나아져, 기존 혜택을 받으시거나, 앞으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에게 이로운 점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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