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최근 10월 6일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8,500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7,000만 원에서 약 1,500만 원 상향되었는데, 해당 소식과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을 요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대부분의 청년, 일반(미혼자) 및 신혼부부 등이 타 금융 및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10월 6일에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 원 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해당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조건 및 금리
무주택자이며, 연소득 6,000 ~ 8,500만 원 이하 / 금리는 아래 참고
1) 조건
조건에서 말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 이외 주택대상 및 추가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대한민국 성년
- 주택매매 체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7,000만 원 / 신혼부부: 8,500만 원)
- 순자산 5.06억 이하
2) 금리
금리는 2~3%대 의 고정금리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아래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 경우 상단 배너 대출상품소개에서 '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정보
디딤돌 대출 완화, 신생아 특례 특공, 특례보금자리론 중복 가능
1) 디딤돌 대출 완화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디딤돌 대출 완화내용에 대한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특례를 주고 별도 공공, 민간 등의 주택을 특별공급 및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는 2024년 3월부터, 특공은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중복 신청 가능
디딤돌 대출을 받고 한도가 부족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 4% 대 금리)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환 및 금리, 신혼부부 소득 8,500만 원 상향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우선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도용 시 재발급 (0) | 2023.10.18 |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페이지 및 대출 종류 알아보기 (1) | 2023.10.16 |
신용카드 신용점수 뜻, 내 신용점수 및 등급 조회하기 (1) | 2023.10.13 |
대부업체 대출 이자계산기, 대부업 대출 순위 조회 쉬운 곳 (0) | 2023.10.12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아보기 (0)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