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폐지, 주 69시간 근로제를 도입 등 임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개편된 것은 없고 주 52시간 근로제 및 주휴수당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의 조건은 동일한 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씩 1주일에 5일간 총 15시간은 일을 하게 된다면 주말 및 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어야 하며,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던 위 내용에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초단기간 알바나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대 파트를 나누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들지도 않을 분더러 여러 곳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낭비 및 주휴수당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혹은 별도 개선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 1일 일하는 시간 X 시급
보통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8시간 X 시간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 시간을 근무하는 직장인이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주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 급여 = 40시간 X 9,620원 = 384,80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총 주 급여 =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
별도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기타 진정신고서로 신고
저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초기 창업자이거나 깜빡하지 않은 이상 지급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후 서식에 맞춰 사실을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미지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만족될 시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며 지급이 될 때까지 일처리를 도와주니, 이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등 각종 근로나 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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