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 등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 납부에 있어서 간혹 가다 미납을 하거나 과다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의 정의 기한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 후 발견된 오류(미납, 공제누락, 과납 등)를 정정하는 수정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공정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모든 근로자, 사업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봇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삼쩜삼, 메타페이 등)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연동하여 손쉽게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납부 및 환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기한 후 신고(보정기간) 3개월 이 지난 시점부터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마친 5년 이내 가능하며, 특수한 경우(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3년)에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2024년에 작년 소득 귀속연도인 2023년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1~2달 내로 수정이 완료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배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셔서 경정청구를 원하는 신고내용을 선택하셔서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공제항목을 수정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는 2018~2022년 귀속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24년 6월 1일 이후에는 2019 ~ 2023년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정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한과 홈택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3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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