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어려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매우 큰 금액의 수익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회가 나면 신청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무순위 청약(줍줍)의 뜻,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뜻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건을 가진 아파트 청약과는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 포기가 나왔을 때 분양 공석을 채우기 위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분양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로또라고 불리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높을수록 한정되어 있는 무순위 청약자리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며, 무작위 추첨으로 인한 공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 조건은 실질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약(거주지, 주택보유수, 청약유무)이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으며, 당첨이 되게 되면 분양가의 10%의 달하는 계약금와 수개월 내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 최소한의 유동가능한 금액을 준비해야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계약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는 '청약홈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로는 '청약홈'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좌측 배너 '청약신청' > APT '무순위/잔여세대'
항상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일정 및 통계에 '청약캘린더(청약일정)'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청약 신청을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순위 청약(줍줍) 뜻,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별도의 어려움 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회를 창조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없으며 성공은 행동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당첨확률이 희박하더라도, 무작위로 추첨되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당첨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으니, 꼭 기회가 나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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