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들어 수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시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에는 집값이 하락함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LH에 매각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 전세 보증금 정부 보호 정책
1. 전세보증금 보호 정부 정책 내용
정부는 2024년 4월 23일에 국무회읠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내용은 아니며, 해석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하락은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힘들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 매각이 가능하다.
2. 매각 가능 주택
해당 정책에서 매각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수도권: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취득가액 2억 원 이하
- 非 아파트 주택 1채 한정
주택 매각 시에 매입 가격은 강 공사업체 기준에 결정되며, LH의 경우에는 노후도 등을 확인하여 건물 원가의 90%를 매입가격으로 정합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면제
원래 등록임대사업자는 10년 안에 비등록사업자에게 집을 매도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의 과태료를 물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서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태료를 물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비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LH 매각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5월 0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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