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단기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 및 직장인 분들은 1년 미만 기간의 월세 전세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월세와 전세의 1년 재계약 및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전세 1년 계약
1. 기본 원칙과 1년 계약
임대차 계약은 주로 2년 기준으로 계약이 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뿐만 아니라 그 미만의 기간(6개월 등)으로도 단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거주가 요구되는 특정한 상황 속(교육, 출장 등)에서의 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월세 및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계약 후 1년 재계약
최초 1년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2년 동안 주거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1년을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묵시적인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후 문제가 야기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계약서 작성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6개월을 최초로 계약했다고 하면 1년 6개월 내로 묵시적인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2년으로 최초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1. 기본 원칙과 1년 계약에'서 언급했듯이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 하에 새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계약 기간 연장 거부 불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뒤에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신 또는 직계족손의 거주 필요, 주택의 철거 및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 라면 게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 전세 1년 재계약 및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4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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