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면서 억울하게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사기로 인해 사라져 앞날이 막막하시다 보니, 개인회생 제도를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입장 위주로 해당 제도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정책 개정
2023년 8월 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후 변제 기간단축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빠른 변제기간과 적은 변제 금액으로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제도의 개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9월 1일에 전세사기 방지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sms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전입신고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추세로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전입세대 확인서가 개선이 되었으며 위에 언급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신설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 5~ 6월 경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확인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전세사기 개인회생, 전세사기 방지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는 지원 및 방지를 한다 해도,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상황에서는 혜택을 최대한 살려 극복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2월 0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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