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과 동일한 값으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 및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과 계산이 어려운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내용에 건강보험료 계산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산정점수 x 208.4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나오는 점수에 x 208.4원을 해주면 됩니다.
단순한 건강보험료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을 활용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자동차, 재산에 따른 점수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점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자동차, 재산 3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별도 점수를 매긴 후 나오는 최종 점수에 위 산식을 적용하여 건보료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 소득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최저보험료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336만 원 초과 ~ 6억 6,199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95.25911708점을 기준으로 두고 연소득 1만 원 당 0.283350928점을 더해서 점수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6억 6,1999만 원이 초과될 시에는 고정점수인 18,768.13점이 되겠습니다.
2)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및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 일경우에는 별도 점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연수 및 배기량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재산의 경우에는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 등 그리고 전세 및 월세금액을 모두 합친 액수를 말하며, 기본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모든 금액을 합쳤을 때 5,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셔서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단, 전세/월세 금액의 경우에는 금액의 3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금액은 100% 적용입니다.
예시) 전세 1,000만 원 일경우 > 300만 원으로 계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3. 건강보험료 하한액 및 상한액
하한액 19,780원 , 상한액 3,911,280원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은 소득 최저보험료인 19,780원 ,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2024년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계획인 없어,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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