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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by 뚝딱 기자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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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하게 될 시에, 전액환수 및 처벌을 받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한 내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장려금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시에 1인당 35 ~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 ~ 2022년도 발생 및 2023년도 발생 분에 따라 장려금 지급단가의 차이가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이 되니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내용 확인

 

2. 부정수급 시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이러한 정부보조금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일부업체에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명부를 속여서 제출하거나, 장애인으로 위장고용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하게 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1년간 지급 제한
  • 횟수에 따라 부정수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여 및 동조한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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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증거자료 및 신고서 작성  후 신고 > 포상금 지급

 

 이러한 부정수급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증거자료를 구비하여서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게 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 부정수급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포상금액 부정수급액 x 0.1 200만 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0.05)
600만 원 + 
(1억 원 초과 부정수급액 x 0.03)

 


 

 여기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0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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