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1) 지급조건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만 지원 가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지원기간
6개월 고용 유지 시에 1차로 지원,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을 하여 최장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차이점
간혹 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지급 건에 대해서는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 총 3가지이나, 전자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필요서류 확인 후 전자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일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차이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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