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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뚝딱 기자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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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을 받는데, 간혹 가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놓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피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사진
제작: 뚝딱 기자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다음의 내용이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 전산망을 활용, 조사 그리고 제보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찾아내어 처벌을 하니, 혹시라도 본인이 다음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불문하고 단기간 근로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업등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위장 혹은 이직확인서 내용을 허위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고용주 혹은 근로자와 작당모의를 하여 허위로 취득 및 상실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관련된 모든 이가 처벌받습니다. 

 

4) 실업급여 대리신청

 

 수급자 이외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6) 기타 사항

 

 프리랜서, 인터넷방송 BJ, 전업 주식 및 부동산 투자자 등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며,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

 

⩥ 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2. 부정수급 시 받는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전액 몰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부정수급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하시더라도 기존 부정수급액에 대한 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본인이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의 경우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3.  자진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에 해당이 되는데 조사를 나오거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에 2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시면, 추가징수금 면제 그리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아닐 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가징수금 처분을 받는다고는 하나, 실무적으로 부정수급 조사 전에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금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의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or  전담창구에 유선 혹은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진신고 전담 창구 조회

 

 간혹 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주와 세무사 등이 합당을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5배 추가징수 등 상당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절대 공돈이 아니며,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니, 혹시라도 본인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서 처벌을 피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1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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