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을 읽는데 1분 35초 걸립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근로자, 학생, 주부 영업자 및 비영업자 등 모든 개인이 소비활동을 하기 위한 물품 구입, 각종 대출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채무가 있을 때 이를 개인 능력(소득, 재산 등)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파산을 '소비자파산'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파산을 '영업자파산'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현재는 통틀어서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굳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파산선고 이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또한 면제시키기 위해 면책도 개인파산 신청 시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진 모든 개인은 신청자격이 충족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
- 소득이 없거나, 가구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족 내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닌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만족한다고 하여도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지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및 면책 자가진단 서비스의 결과는 개인의 상황 및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산의 상황이 아닌 경우 경제활동 및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신청절차
개인파산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법원에 제출 > 법원 심리 진행 > 예납 명령(발생 시 반드시 예납) > 파산선고 결정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일개최 > 파산 절차 종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 신청 및 면책결정이 되겠으며 보통 개인파산 신청 시에 면책신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거나, 별도 수임한 법률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등도 법원에서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서 현재 내 파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무료법률지원
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3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신청비용 제외)
면책금액이 클수록 수임료는 500만 원까지 나오실 수 있는데, 해당 금액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상담받으셔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사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1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알아보기 (0) | 2024.01.17 |
---|---|
주담대 금리비교 사이트로 쉽게 비교하고 갈아타기 (0) | 2024.01.1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취업 지원 받기 :: 나의 대학은 해당될까? (0) | 2024.01.10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출시 내용 (0) | 2024.01.07 |
법원 및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 :: 나의 사건번호 모를때는?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