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IRP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IRP의 수령, 세액공제와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1. 정의 및 개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근로자는 다양한 투자 상품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겠습니다.
- 개인 맞춤형 투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 옵션 중에서 선택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세제 혜택: IRP에 대한 납입금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연한 운용: 근로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투자 선호에 따라 계좌 내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음.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한 사항에는 IRP지급 적용이 예외 됩니다. 추가적으로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화와 별개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령방법
IRP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으로, 정해진 나이(보통 55세 이상)에 이르러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금 수령으로, 계좌 내의 자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분할 수령 방식이 있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중간 형태로 자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 특징 | 장점 | 고려사항 |
일시금 수령 |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 | 즉시 큰 금액 확보 |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세금부과 가능 |
분할수령 | 퇴직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 | 분할 수령으로 자금을 분산 및 장기 투자 가능 | 분할 수령 기간 및 금액 설정 필요 |
연금수령 | 퇴직금을 일정 연령도달(보통 55세)후 연금형태로 수령 |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가능 | 연금 소득세 적용, 수령 금액 및 기간 고려 |
3. 세액공제
IRP의 세액공제 혜택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 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보통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항목 | 내용 |
연간 납입한도 | 개인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900만 원 |
세액 공제 한도 | 개인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간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연간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예상 환급액 | (IRP에 900만 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1,485,000원 그 이상은 최대 1,188,000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추가세액 공제 | ISA에서 만기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60일 이내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인출 시 유의사항 | IRP에서 조기 인출 시 납입 원금 및 수익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 및 1.5% 지방소득세 총 16.5% 부과 |
투자옵션 | IRP는 개인연금저축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능하나, 위험 자산(주식 등) 투자 비율은 70%로 제한 |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 금액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지
. 개인형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수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는 16.4%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특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차 이전 연금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율 5.5%의 70%, 즉 3.8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절차는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할 계좌와 금액을 선택하고, 수령할 계좌와 거주지 행정관청을 지정해야 합니다. 입금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의 중도 해지는 세금 및 수수료뿐만 아니라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니, 가능한 한 만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고, 가입할 때 본인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령, 세액공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자금 마련 및 세액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세재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를 피하는 것이 좋겠으며, 되도록 IRP 계좌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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