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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세액공제와 해지 알아보기

by 뚝딱 기자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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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IRP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IRP의 수령, 세액공제와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 개인형 퇴직연금 IRP

 

1. 정의 및 개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근로자는 다양한 투자 상품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설명사진
제작: 뚝딱 기자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겠습니다.

 

  • 개인 맞춤형 투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 옵션 중에서 선택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세제 혜택: IRP에 대한 납입금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연한 운용: 근로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투자 선호에 따라 계좌 내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음.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한 사항에는 IRP지급 적용이 예외 됩니다. 추가적으로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화와 별개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종류 확인(IRP, DB, DC)

 

 

2. 수령방법

 IRP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으로, 정해진 나이(보통 55세 이상)에 이르러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금 수령으로, 계좌 내의 자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분할 수령 방식이 있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중간 형태로 자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특징 장점 고려사항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 즉시 큰 금액 확보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세금부과 가능
분할수령 퇴직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 분할 수령으로 자금을 분산 및 장기 투자 가능 분할 수령 기간 및 금액
설정 필요
연금수령 퇴직금을 일정 연령도달(보통 55세)후 연금형태로 수령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가능 연금 소득세 적용,
수령 금액 및 기간 고려

 

3. 세액공제

 IRP의 세액공제 혜택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후 준비를 위해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 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보통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연간 납입한도 개인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9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 개인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간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연간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예상 환급액 (IRP에 900만 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1,485,000원
그 이상은 최대 1,188,000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추가세액 공제 ISA에서 만기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60일 이내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인출 시 유의사항  IRP에서 조기 인출 시 납입 원금 및 수익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 및 1.5% 지방소득세 총 16.5% 부과
투자옵션 IRP는 개인연금저축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능하나,
위험 자산(주식 등) 투자 비율은 70%로 제한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 금액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지

 

. 개인형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수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는 16.4%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특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차 이전 연금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율 5.5%의 70%, 즉 3.8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지 절차는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할 계좌와 금액을 선택하고, 수령할 계좌와 거주지 행정관청을 지정해야 합니다. 입금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의 중도 해지는 세금 및 수수료뿐만 아니라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니, 가능한 한 만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하고, 가입할 때 본인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진
퇴직연금 관련사진

 


 

 여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령, 세액공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자금 마련 및 세액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세재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를 피하는 것이 좋겠으며, 되도록 IRP 계좌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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