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가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2월(3월 10일 납부분)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조정합니다. 그로 인해 산정기준의 변동이 생깁니다. 해당 소식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약 25,000원의 건보료가 절약될 전망입니다. 변동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가입자 일 수록 더 유리하겠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과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들이 더 낮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평균적으로는 2만 원 중후반에서 많게는 5만 원 후반대까지 절약이 되었다는 후기도 보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위 변경되는 내용까지 종합하여 2024년 2월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부과요소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및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및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
- 재산: 부동산, 전월세, 선박, 항공기, 건축물 > 1억 원까지 공제
-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초과로 나누어 다르게 점수가 부과됨
위와 같은 산정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겠으며 지역가입자의 최저 건보료는 19,780원 / 최고건보료는 8,481,420원입니다.
3. 건보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의 계산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변화로 인해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및 관련 포스팅
여기까지 2024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소식과 달라지는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지역가입자들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포스팅 조회시점이 언제가 되셨든 간에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첨부드린 배너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데 빠르실 겁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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