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각종 직군에서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최신소식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1,062억 체불임금 청산
고용노동부는 2023.9.4 ~ 9.27까지 약 4주간 거친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17,923명의 체불임금인 1,062억 원을 청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청산액인 549억 원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였는데, 이는 전례 없는 엄정한 대응이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전국 9개의 공사현장에서 22명에게 4천여만 원을 체불한 전기 관련 사업자를 구속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3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의 대응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임금체불을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
임금을 받지 못하셨으면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셔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셔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 다 동일한 파일)
작성 후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란에 '이동'을 누르셔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절차
사실관계조사 > 사실확인 후 25일 이내 처리
위 과정을 통해 진정서를 최종 제출하였으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사실관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밝혀지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내로 처리가 되며,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져서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진정취하 및 사건을 종결하면 되나,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이 안내받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 하고 우선 진정취하를 요구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진정취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및 고소 진정서 양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알림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업체 대출 이자계산기, 대부업 대출 순위 조회 쉬운 곳 (0) | 2023.10.12 |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아보기 (0) | 2023.10.11 |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온라인 수강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0.09 |
미래 유망 직업 교육비 국비 지원 알아보기, K 디지털 트레이닝 활용 (0) | 2023.10.07 |
2023 내일배움카드 조건, 신청 및 사용법 총정리 (0)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