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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아보기

by 뚝딱 기자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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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가거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 해당 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 기준

 

연장- 40시간 이상 / 야간 - 밤 10~새벽 6시 / 휴일 - 법정공휴일

 

 위 언급했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 틀어서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수당들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대 12시간)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 이상 가산이지만 8시간이 초과되어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임금의 50%이상
    •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이상

 

 위에도 언급해 두었지만, 해당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3. 계산 방법

 

 아래 표 참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다 보면, 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 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래 표는 09시 출근 18시 퇴근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무일 시간 근로수당 종류 계산 방법
평일 18시 ~ 22시 연장수당 기존임금 x 150%
(100% + 50%)
22시 ~ 06시 연장수당 + 야간수당 기존임금 x 200%
(100% + 50% + 50%)
휴일 09시 ~ 18시 휴일수당 기존임금 x 150% 이상
(100% + 50% 이상)
18시~ 22시 휴일수당 + 연장수당 기존임금 x 200% 이상
(100% + 50% 이상 + 50%)
22시 ~ 06시 휴일수당+ 연장수당 + 야간수당 기존임금 x 250%  이상
(100% + 50% 이상 + 50% + 50%)

 

 

⩥ 급여 계산기(수당 포함)

 

 


 

여기까지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0월 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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