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가거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 해당 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 기준
연장- 40시간 이상 / 야간 - 밤 10~새벽 6시 / 휴일 - 법정공휴일
위 언급했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통 틀어서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수당들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대 12시간)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 이상 가산이지만 8시간이 초과되어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임금의 50%이상
-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이상
위에도 언급해 두었지만, 해당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3. 계산 방법
아래 표 참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다 보면, 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 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래 표는 09시 출근 18시 퇴근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무일 | 시간 | 근로수당 종류 | 계산 방법 |
평일 | 18시 ~ 22시 | 연장수당 | 기존임금 x 150% (100% + 50%) |
22시 ~ 06시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기존임금 x 200% (100% + 50% + 50%) |
|
휴일 | 09시 ~ 18시 | 휴일수당 | 기존임금 x 150% 이상 (100% + 50% 이상) |
18시~ 22시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기존임금 x 200% 이상 (100% + 50% 이상 + 50%) |
|
22시 ~ 06시 | 휴일수당+ 연장수당 + 야간수당 | 기존임금 x 250% 이상 (100% + 50% 이상 + 50% + 50%) |
여기까지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3년 0월 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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