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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전입신고 방법 이 글 하나로 종결 :: 전입신고 대리인과 필요서류

by 뚝딱 기자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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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이 될 경우 14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 전입신고

 

 

대리인 전입신고 방법 썸네일

 

1. 전입신고 대리인 조건

 대리 전입신고 시에는 대리인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대리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 신청

 

 

2. 대리 전입신고 필요서류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위임한 사람(세대주)의 신분증
  •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아래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아래 첨부)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대리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대리 전입신고 시에는 위 대리인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참고사진




4.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전입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여기까지 대리 전입신고 방법과 대리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리 전입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꼼꼼한 서류 준비와 대리인 자격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포스팅은 2024년 09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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